◀ 앵커 ▶
초등학교 4학년생이 같은 학교 학생 두 명에게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20일 출석정지 후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히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놀이터.
지난 9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6학년 형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앞에 세워 놓고 '야 바지 내려'(명령) 해서‥애가 무서워서 거절을 못 했대요."
심지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SNS 영상으로 찍었대요. 강제로 바지를 내린 것도."
괴롭힘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
"여기다가 엎드려 뻗치라고 하더라고. 엎드려 뻗치니까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야. 허리를. 손으로 막."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2명을 출석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자 다시 버젓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전학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를 한 달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출석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장]
"(무기한 출석정지) 가능한데, 제가 판단한 건 애들(가해학생들)한테도 교육적 지도가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이 피해 아동은 20일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의 수위를 넘어선 성범죄 사건인 만큼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교 측의 동선 분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촉법소년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아요."
경찰이 성추행 영상이 유포됐는지를 포함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학생 중 6학년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4학년 학생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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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지인
폭행·성추행에 떠는데‥돌아온 가해 학생들
폭행·성추행에 떠는데‥돌아온 가해 학생들
입력
2021-11-10 06:45
|
수정 2021-11-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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