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판매 장소와 판매량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에 이어 사상 두 번째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요소수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역량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주유소에만 팔아야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됩니다.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같은 큰 차는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는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되파는 건 금지됩니다.
다만 중고거래나 해외직구는 개인이 쓸 목적이면 허용됩니다.
신고 의무도 생겼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생산, 판매,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산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긴급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물가안정법에 따른 건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처음으로 발동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단속 과정에서 찾아낸 요소를 공장에 넘겨, 요소수 2백만 ℓ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자체적으로 요소 1만1,700t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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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유정
요소수 '긴급조치'‥"승용차 한 대당 10리터"
요소수 '긴급조치'‥"승용차 한 대당 10리터"
입력
2021-11-12 06:08
|
수정 2021-11-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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