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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다시 카페 매장서 일회용 컵 못 씁니다"

[신선한 경제] "다시 카페 매장서 일회용 컵 못 씁니다"
입력 2021-11-19 06:38 | 수정 2021-11-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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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예전처럼 머그잔이나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장 넓이가 333㎡ 이상인 카페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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