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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재택플러스] 내 뜻대로 증여·상속‥주목받는 '신탁'

[재택플러스] 내 뜻대로 증여·상속‥주목받는 '신탁'
입력 2021-11-19 07:29 | 수정 2021-11-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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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증여와 상속,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금융기관의 '신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리포트 ▶

    "일단 줘, 그리고 잘못하면 도로 뺏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 6만5천5백여건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못한 자식에게 물려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집을 넘겨주고 나중에 혹시 자식에게 외면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큰 아이에게는 선뜻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 힘들여 모은 재산을 자식이 탕진하거나 자녀 사이에 소송이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증여 재산 반환 소송'이라는 어려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증여 신탁'을 활용하면 미리 계약한 조건대로 지정한 자녀에게 정해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지고요.

    계약을 불이행하면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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