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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적정 임대료 궁금하면 '공정 임대료' 알아보세요"

[신선한 경제] "적정 임대료 궁금하면 '공정 임대료' 알아보세요"
입력 2021-11-22 06:37 | 수정 2021-11-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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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가게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어 감정 평가를 통한 공정 임대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정평가사협회가 상권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데요.

    공정 임대료는 분쟁의 중재안으로 제시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8개 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 있는 6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에 평가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공정 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임차인은 오는 29일부터 시범 지역 분쟁조정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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