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이른바 기본 스펙을 갖췄다면 부정 채용으로 단정해 처벌할 수 없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는 물론, 신한은행 임원과 간부들 자녀들까지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특히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직접 청탁 받은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인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과 '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검찰이 '전형 부정통과자'라고 본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이거나 은행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위권대 출신에 어학점수,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 '부정통과자'라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맥'이나 '연줄'이 동원됐더라도 이른바 '스펙'만 좋으면, 사법부가 부정 채용에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재판부는 법리 적용의 한계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지원자가 아닌 채용 기관의 전형 실무자여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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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민지
신한은행 '채용비리' 2심서 무죄‥'출신'도 실력?
신한은행 '채용비리' 2심서 무죄‥'출신'도 실력?
입력
2021-11-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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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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