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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이직해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이직해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입력 2021-11-24 06:35 | 수정 2021-11-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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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출받은 분들, 부담이 크실 텐데요.

    소득이 늘었거나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권리 행사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먼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정부 기관으로 이직했을 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 일하고 있을 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 등급이 개선됐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됐을 때에도 가능한데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후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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