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래 증권사가 있으실 텐데요.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사 계좌로 옮긴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타사 대체 입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이전하고 매매한 뒤에 정해진 기간 잔고를 유지하면 현금을 주는데요.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식 금액에 따라 최대 6백만 원을 보상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유리한 혜택인데요.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도 되고,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주식을 타 증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종목당 1천~2천 원의 주식 이관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현금 지원만을 노리고 주식을 옮겼다가 나중에 매매 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증권사별 수수료를 잘 비교해보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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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주식 옮기면 현금 드려요"
[신선한 경제] "주식 옮기면 현금 드려요"
입력
2021-11-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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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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