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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면허취소

[신선한 경제]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면허취소
입력 2021-11-24 06:37 | 수정 2021-11-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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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인 봉중근 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도 음주운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고요.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좀 탔다고 면허 취소까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뿐 아니라 범칙금 10만 원도 부과되고요.

    사고가 나서 누군가 다치면 특가법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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