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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국가장 아닌 가족장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국가장 아닌 가족장
입력 2021-11-24 07:10 | 수정 2021-11-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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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두환 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자녀를 통해서라도 사과의 뜻을 표했던 노태우 씨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전두환 씨의 장례와 관련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노태우 씨는 아들이라도 대신 사죄하고 추징금도 납부했지만, 전두환 씨는 반성 없는 행보로 일관해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 씨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도 가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언에 따라 장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부인인 이순자 씨는 전 씨가 생전에 "국립묘지에는 안 가겠다고 말했다"며 "38선 근처에 묻히길 원했다"고 조카인 이용택 전 의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가족장으로 해서‥유언은 북녘땅이 내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 유족들은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만 씨가 귀국해야 해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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