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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종부세 이의 신청 90일 안에 하세요"

[신선한 경제] "종부세 이의 신청 90일 안에 하세요"
입력 2021-11-25 06:38 | 수정 2021-11-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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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0.025%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 자진신고를 통해 수정해 납부할 수 있고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이후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 고지된 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산금을 물지 않으려면 일단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는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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