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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이어 압수수색 날짜까지?‥"언론 공개 유감"

공소장 유출 이어 압수수색 날짜까지?‥"언론 공개 유감"
입력 2021-11-25 06:47 | 수정 2021-11-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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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정보마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수사대상인 검사들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정보가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이 고검장도 받지 못한 공소장 내용이, 기소 하루 만에 일부 언론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의 의도적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기사화했습니다.

    특히 한 일간지는 '오는 26일 대검과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한다'며 집행 대상과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통보했는데,

    내밀한 수사 정보가 그대로 언론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보도가 나오자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공수처가 유독 수사팀 검사만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앞서 자신들이 공수처를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져야할 사안"이라며,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주장은 공수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밀행성이 담보돼야 할 수사 내용이 언론에 사전 공개된데 대해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검찰이 했던 수사 방식이 표적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그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도..."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수시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역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주임 검사를 바꾸라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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