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양소연

'불법 집회' 집행유예‥"방역 조치 응할 의무는 있어"

'불법 집회' 집행유예‥"방역 조치 응할 의무는 있어"
입력 2021-11-26 06:50 | 수정 2021-11-26 06:54
재생목록
    ◀ 앵커 ▶

    방역 수칙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탓에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 당국의 보고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 집회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은 경찰의 저지로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진입이 막히자, 종로 일대에서 기습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이같은 불법 집회를, 모두 세 차례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면서도,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집회 탓에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당국의 보고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84일 만에 풀려난 양 위원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