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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딸 상습 폭행·방치‥'학대 살해' 징역 22년

2살 입양딸 상습 폭행·방치‥'학대 살해' 징역 22년
입력 2021-11-26 07:15 | 수정 2021-11-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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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입양한 2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형이 선고했습니다.

    양부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이를 친정집에 두고 외식까지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영이는 2018년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작년 8월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미 4명의 친자녀가 있던 양부모는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룹홈도 운영한 적이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8달째부터 양아빠는 "말을 안 듣고 칭얼댄다"며 민영이를 구둣주걱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양아빠는 친자녀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다 말고, 민영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쓰러지자 '일어나'라고 외치며 또 때렸습니다.

    양엄마가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만하라'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축 늘어진 민영이를 데리고 양모의 친정집까지 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심하게 부었는데도 친정부모가 못 보게 마스크를 씌운 채 도착하자마자 눕혔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두고 나머지 식구들만 외식을 했고, 다시 집에 왔다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무려 7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민영이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지난 7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양아빠 서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양엄마 최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강하게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의 분노로 때렸고,

    민영이가 구토를 한 뒤 두세시간 지나도록 반응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살인죄 형량을 높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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