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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입력 2021-11-30 06:20 | 수정 2021-11-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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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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