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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뉴스 열어보기]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21-11-30 06:34 | 수정 2021-11-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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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양도세 대상을 줄이고 가상화폐 가세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속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고 젊은 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내일경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로톡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변협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변호사 개업 시 등록이 의무인 것을 고려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변협은 변호사 징계에 공정위 개입은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면서 내일부터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뿐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넘어올 조짐이 보이면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우려도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 앵커 ▶

    국민일보 하나 더 살펴봅니다.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2명 중 1명은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절반은 리딩방의 지시를 따랐다가 투자금을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는데요.

    위장 거래소로 만든 후 입금을 유도하거나 이용 비용을 환불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리딩방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높이며 주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5살 정도 지능을 가진 AI 가람이 1, 2를 8주간 학습시키며 대화법 변화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람이 1에게는 퀴즈 콘텐츠를, 가람이2에게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무작위로 보여줬다는데요.

    이후 엄마가 인사를 하자 가람이 1은 반갑다고 말하는 반면 가람이 2는 뭐가 반갑냐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같은 지적 능력을 보유한 두 AI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건 학습된 데이터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한 전문가는 AI 기술과 AI 윤리는 2인 3각 경기와 같다며 AI 기술이 앞서 나가려고 하면 AI의 부작용이 커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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