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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거래 끝난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백만 원

[신선한 경제] 거래 끝난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백만 원
입력 2021-11-30 06:37 | 수정 2021-11-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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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보고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지금 막 나간 집이라고 해서 허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의 거래 여부를 검증하고요.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이나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한 규정도 개선한다는데요.

    합의로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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