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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희롱에 규정 어긴 대출‥"헌법보다 내가 위"

폭언·성희롱에 규정 어긴 대출‥"헌법보다 내가 위"
입력 2021-11-30 06:46 | 수정 2021-11-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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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이 2년 가까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소재로 농담을 하는 성희롱도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 앞에 선 백발의 남성이, 문 밖의 다른 남성을 때릴 듯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거세게 잡아끕니다.

    직원 5명이 일하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강 모 이사장입니다.

    강 이사장이 한 여직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툭 발길질을 하더니, 세게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합니다.

    마치 장난인 것처럼 웃는 표정입니다.

    [직원 A]
    "손소독제를 'XXX(입) 벌려' 하면서 입에 넣으려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창구에 앉은 여직원 뒤로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당황한 여직원 바로 옆에 얼굴을 들이댑니다.

    [직원 B]
    "제 뒤에 슬금슬금 오더니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강 모 이사장]
    "저런 더러운 **가 참 싫어. ***아, 문 닫아. 왜 보고 안해. 전부 다 이것들이 ** 이사장이 만만하나."

    여직원들과 대화하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소재로 삼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어디 가노. 이거 해야지. (엉덩이) 업해야지. 업하러 안가나? 둘이"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다리가) 예쁜데 (바지로) 숨겨놓고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손해잖아."

    물리적인 위협과 폭언, 성희롱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은 강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9월까지 1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강 이사장 본인이 무리하게 금고 돈을 대출받겠다고 억지를 썼는데, 규정상 안 된다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원 A]
    "'안 된다'고 하면 욕하고 폭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새마을금고법 위에 이사장이 있는데, 내 말은 헌법보다 더 높다…'"

    강 이사장은 위협이나 폭언, 성희롱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에도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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