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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건드리면 죽는다"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건드리면 죽는다"
입력 2021-11-30 06:48 | 수정 2021-11-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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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를 신고 했지만 해당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두 달 넘게 조사만 하는 사이, 이사장은 제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 ▶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를 했지만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두 달 넘게 조사하는 사이, 이사장은 오히려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이사장에 이어, 이 새마을금고 지점을 관리하는 2인자는 이 모 전무.

    이 전무 역시 괴롭힘의 피해자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 A]
    "(이 전무가) 이사장 지시를 받아 가지고 (대출을) 계속 종용을 해왔고, 실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직무태만으로 징계까지 주겠다…(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도) 못 본 척 계속 방관을 해왔고…"

    결국 두 달 전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가, 강 이사장과 이 전무를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중앙회는, 부당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전무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이사장에 대해선 폭언과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두 달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무는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어서 인사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은 지역 이사들이 뽑는 선출직이라 조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중앙회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은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강 이사장은, 직원들과 두 달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대법원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지면 무고죄로 지면 건건마다 너흰 나한테 배상, 보상 해줘야 된다니까."

    강 이사장은 중앙회 대구본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A]
    "제일 손을 뻗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회인데… 이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정말 많이 느끼죠."

    이들은 결국 노동청에 강 이사장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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