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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오늘 영장심사‥권순일, '변호사법'만 기소?

곽상도, 오늘 영장심사‥권순일, '변호사법'만 기소?
입력 2021-12-01 06:20 | 수정 2021-12-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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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곽상도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5년 1월에서 3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해 6월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6년 뒤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원 중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을 제외하면 25억원 정도를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영장에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팀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할 추가 자료를 내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로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법 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천5백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열 달간 받은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퇴임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을 거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입증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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