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담당인 지능팀 김 모 경위가 수사기밀을 넘겨줄 테니 4천억 원대 지역 개발 사업 이권을 요구했다"는 은 시장 전 비서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 경위-이 전 비서관 (2018년 10월)]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네?" <"대장님(은수미 시장) 새로 오시고 주무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를 할까 해서…>"
이 전 비서관은 이 통화 뒤 실제로 김 경위를 만나 '경찰수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수사 내용을 은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경위(2018년 10월)]
"피신(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검사 지휘한 거를 복사를 해서 둘이 얼굴 맞대고 보고."
검찰은 김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은수미 시장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김 경위가 청탁한 업체에 맡겼고, 김 경위 지인을 성남시청 6급 팀장에 앉히는 등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이와은 별개로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백여만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기밀을 넘기면 성남시가 경찰의 청탁대로 특정 업자들에게 사업 이권을 제공한 조직적인 유착 비리로 규정하고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수사 기밀까지 빼돌렸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지만,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은 시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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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명찬
은수미 결국 재판에‥"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은수미 결국 재판에‥"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입력
2021-12-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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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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