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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분쟁 생겨도 책임 없다?' 리셀 플랫폼 약관 고친다

[신선한 경제] '분쟁 생겨도 책임 없다?' 리셀 플랫폼 약관 고친다
입력 2021-12-01 06:35 | 수정 2021-12-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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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운동화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리셀 플랫폼 업체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업체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후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났을 때 플랫폼 업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회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사업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5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 조치해서 리셀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고, 지적된 불공정 약관은 올해 안으로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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