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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국가배상 책임' 인정

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1-12-01 06:50 | 수정 2021-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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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년 전,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이주노동자 '산 소티' 씨가 한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연, 보도해드렸었죠.

    최근 법원이 사고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8월.

    "야 앉아! 앉아 이 XXX."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7.5미터 공사 현장 아래로 추락한 미얀마 노동자 27살 산 소티 씨.

    끝내 뇌출혈을 극복하지 못했고, 보름 뒤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단속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단속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법원은 최근 소티 씨의 죽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직원들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사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고, 소티 씨의 사고 수습은 소홀히 한 채 추가 단속에만 집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티 씨가 무리하게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정황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은 10%로 제한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본국으로 돌아간 소티 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 도중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대리인 측은 국가의 책임 범위 등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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