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며,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되는데,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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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진주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21-12-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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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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