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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5명 확진‥입국자 열흘 격리

'오미크론 변이' 5명 확진‥입국자 열흘 격리
입력 2021-12-02 06:03 | 수정 2021-1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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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결국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의심사례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모두 5명이 확진된 겁니다.

    ◀ 앵커 ▶

    또 다른 4명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의심 사례자로 분류됐던 인천에 사는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등 3명은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또 해외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지난달 입국한 50대 여성 2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두 여성은 40대 부부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3일 입국했으며 24일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50대 여성 2명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확인됐다며, 접촉자를 추적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대 부부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어서 확진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이동에 제한이 없었고, 지인과 아들은 확진될 때까지 6일 동안의 동선과 접촉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오미크론 대응 범부처 TF 회의에 이어 밤 8시에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히 열고,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단기체류 입국제한 8개 국가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는 한편, 내일 0시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6일 사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으로 제한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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