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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입력 2021-12-03 07:23 | 수정 2021-12-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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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들의 미등기임원 등재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등기임원이라는 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조세포탈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2013년 7월)]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별사면을 받고 이듬해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이재현 회장은 이 다섯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작년 한해에만 12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54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와 총수 가족이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는 176건.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11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개, 유진 유셩선 회장은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한 달 뒤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미등기임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였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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