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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공유경제시대‥주방도 함께 나눠쓴다

[재택플러스] 공유경제시대‥주방도 함께 나눠쓴다
입력 2021-12-03 07:32 | 수정 2021-1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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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공유경제'가 유행이죠?

    서로 필요한 만큼 함께 나눠쓰면 비용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관련 법규 개정으로 공유'주방'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박과 바나나를 손질해 화채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른 쪽 조리대에선 햄과 두부를 가득 넣은 부대찌개 요리가 한창입니다.

    같은 주방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이 조리돼 속속 가정으로 배달돼 나갑니다.

    한식과 양식, 식사 메뉴와 디저트 메뉴가 같은 조리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지난 달 농협이 문을 연 공유주방 1호점입니다.

    [박계찬/농협경제지주 식품안전팀 팀장]
    "코로나 시대에 급성장하는 배달시장에 주목하여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공유주방은 하나의 조리공간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형태로, 시설과 임대 공간을 나눠씀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해 자신만의 주방을 갖지 못했던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박신자/예비창업자]
    "김치를 전문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매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유주방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의 주방에선 1명의 사업자만 영업하도록 규정한 현행 식품위생법이 이달 30일 개정돼 공유주방이 전면 허용됩니다.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 운영이 가능했지만, 공유주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습니다.

    지자체에선 공유주방 창업 아카데미를 열어 영업신고 절차와 식중독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혁일/경기도 식품안전과 주무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공유주방 예비창업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업계에선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주방 전문 임대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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