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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목 날아갔는데"‥손실 보상 '불가능'

"연말 대목 날아갔는데"‥손실 보상 '불가능'
입력 2021-12-04 07:13 | 수정 2021-12-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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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어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석/고깃집 사장]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5대 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1월부터 인원제한이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영숙/풋살장 사장]
    "못 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여섯 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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