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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손배소

대구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손배소
입력 2021-12-06 06:23 | 수정 2021-12-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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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구에서도 5.18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0년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문수 씨는 80년 5월 14일 대구에서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불법 체포, 구금됐습니다.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단 이유로 경찰청 산하 대공분실과 50사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문수 (당시 영남대 총학생회장)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공분실, 태백공사, 50사단은 삼청교육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들고 하는 것…"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이태헌 씨는 요즘도 경찰에 쫓기거나 군인들에게 고문당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태헌 (당시 영남대 4학년)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계속 쫓기는 꿈을 꾸고, 그다음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분노조절장애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와 형제, 배우자까지 불법 사찰을 당하고 '좌파, 사회 부적응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취업과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5.18 유공자 17명과 가족 37명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39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경북대학교 5.18 유공자 3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추가 보상을 어렵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겁니다.

    유공자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신체적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유공자 5명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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