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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판촉·인건비 넘겨‥또 갑질한 홈쇼핑

협력사에 판촉·인건비 넘겨‥또 갑질한 홈쇼핑
입력 2021-12-06 06:43 | 수정 2021-12-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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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끊이질 않고 있죠,

    TV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을 방송에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해 매출이 많게는 8조 5천억원에서 적게는 2천억원에 이르는 홈쇼핑 업체들.

    이들은 납품업체들로부터 30% 가까운 입점 수수료를 받습니다.

    20%를 넘지않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입점 수수료와 비교하면 폭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고도 홈쇼핑 들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40일 내로 정해진 대금기일을 넘기는 건 오래된 방식입니다.

    최근엔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방송에 동원하거나 게스트와 시연모델을 방송에 섭외하는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인력사용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박기흥/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원래는 방송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부담해서 (방송)제작을 해야하죠. 근데 (홈쇼핑사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결국 부담을 하게 된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GS숍,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등 갑질 영업을 한 홈쇼핑 7곳을 적발하고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판촉비용 떠넘기기, 판매대금 늦게 주기, 수수료 불이익 주기 등 다양한 갑질을 적발해 6개 홈쇼핑 업체들에 14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남교/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홈쇼핑 채널 재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정도였지만 업계의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거래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TV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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