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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휴식권 vs 시민 불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휴식권 vs 시민 불편
입력 2021-12-06 06:47 | 수정 2021-12-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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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남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에도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기관의 문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주시 신관동행정복지센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시곗바늘이 12시를 넘기자 출입구에 차단 펜스가 설치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기존에는 오전 11시 반부터 당번 직원들이 일찍 식사를 한 뒤 자리로 돌아와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맡아왔지만,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민원 업무가 중단되고 창구는 텅 비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탓에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윤정문/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떤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업무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짬을 내 민원업무를 보려 했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오칠석/공주시 신관동]
    "(점심시간 공무원분들 이렇게 휴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물론 다들 휴무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몰랐었으니까. 사전에 모르고 와서‥"

    [권혁우/공주시 신관동]
    "저도 직장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일부러 나왔다니까‥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러네‥"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행정기관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상충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놓고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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