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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헝다 충격에‥중국, 지준율 0.5%P 내려 223조원 푼다

[뉴스 열어보기] 헝다 충격에‥중국, 지준율 0.5%P 내려 223조원 푼다
입력 2021-12-07 06:33 | 수정 2021-12-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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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5일부터 은행 평균 지급준비율을 8.4퍼센트로 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경기 위축이 실제로 일어났고,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보이는데요.

    한 전문가는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에 육박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업체의 파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집값 급등 지역 위주로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요가 몰렸던 경매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한 법원 경매 정보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45건 중 17건이 유찰됐다고 합니다.

    낙찰률은 62.2퍼센트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요.

    지난 10월 세종에서는 5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7억 원에 취득해 2년간 거주하고 1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기존엔 약 95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에선 약 3600만 원으로 62퍼센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이 매수자에게 "약속한 잔금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맞이 축제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한 겨울 축제도 줄줄이 취소됐다는데요.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숙박 시설은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되는 등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여서 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시설 곳곳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관리법'은 신차를 구매한 뒤 1년 안에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을 도입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건수는 고작 3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법이 소비자의 불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제도 자체가 제조사에 유리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 내용을 자발적으로 포함 시킨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구매자 고발 시 도로교통안전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데 한국은 구매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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