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결제 수단별 소비 금액을 꼼꼼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백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쓴 금액을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유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혜택도 확대됐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상향되면서,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 원을 넘으면 35%가 적용되니까요.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세액공제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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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백만 원 추가 공제"
[신선한 경제] "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백만 원 추가 공제"
입력
2021-12-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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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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