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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1년간 감면

[신선한 경제]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1년간 감면
입력 2021-12-07 06:36 | 수정 2021-12-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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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올해 집값이 올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감면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 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50% 깎아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감면 기간을 늘려 내년 1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12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 등 보통 1년간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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