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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美 법원 "118억 배상해야"

[이슈톡] 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美 법원 "118억 배상해야"
입력 2021-12-08 06:56 | 수정 2021-12-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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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다리를 절단한 여성이 매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못 밟아 발목 절단, 월마트 118억 배상" 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여성.

    6년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녹슨 못을 밟고 오른발을 절단한 에이프릴 존스 씨인데요.

    최근 매장을 상대로 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해 월마트 측으로부터 1,000만 달러, 우리 돈 118억 원을 받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당시 에이프릴씨는 쇼핑 중 샌들 신은 발로 목재 팔레트를 밟았다가 커다란 못이 샌들을 뚫고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오른발 두 번째 발톱을 잘라낸 후 3개의 발톱을 더 제거해야 했다는데요.

    하지만 8개월쯤 신경이 죽은 채 발이 검게 변하면서 결국, 발목 위까지 잘라내며 총 세 번의 절단 수술을 겪었다고 합니다.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고심 끝에 에이프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월마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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