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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확대 불가피‥지원 늘리고 기간 단축

재택치료 확대 불가피‥지원 늘리고 기간 단축
입력 2021-12-09 06:08 | 수정 2021-12-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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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확진자의 약 50% 정도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 방안에서 재택치료를 시작한지 나흘째.

    엄마,아빠까지 3인 가족이 모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바깥 외출 생활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혹시나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을때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다, 이럴 때는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때문에 재택치료를 거부하고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비중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줄이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의 격리 기간이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확진 나흘 이내에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턴 전파력이 떨어지는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격리중인 가족은 병원 진료나 약을 받으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접종완료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22만원이 추가돼 열흘에 55만원.

    4인 가구라면 46만원이 추가돼 136만원을 받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초부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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