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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질책·협박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질책·협박
입력 2021-12-09 06:42 | 수정 2021-12-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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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한 회유와 질책, 협박 등은 통화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 검찰은 가해자와 대대장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사건 발생 두 달여 뒤인 6월 28일.

    군사경찰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피해자라며, 지금.. 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 (제가, 아.)"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며 윽박지릅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세상에서 억울한 것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 싹 끄집어 내서 한 번 해 볼까 응?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냐 응?"

    심지어 부대 선임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까지 문제 삼더니,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니는 사람 봤냐. 응?"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이러면 뭐 할 수 밖에 없냐. 그럼 너 하관(직무배제)시켜야지 바로.. 내일부터 대대 출근해. 작전반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겠다는 말만 믿고 견뎠지만,

    일주일 뒤 대대장은 딴 소리를 합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얘(가해자)가 3훈련비행장 안 가도 상관없지?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화해를 종용했고, 결국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가해자가)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사과를 한 번 받아야 되는데 니가 그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너도 이제 군생활 계속 해야될 거 아냐?"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대장을 공군본부 검찰에 직접 고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군본부 검찰마저 상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

    또 대대장의 '사건 무마·협박'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둘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괴한 처분이라며, 공군 법무실 출신인 가해자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 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군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비위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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