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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구속영장‥'사퇴 압박' 의혹은 빠져

'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구속영장‥'사퇴 압박' 의혹은 빠져
입력 2021-12-10 06:20 | 수정 2021-12-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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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었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번엔 뇌물 수수 혐의만 담겼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씨에 이어, 성남도시공사의 2인자로 불리며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최근까지 유 전 본부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장동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대장동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20일)]
    "1등급으로 지정이 된 곳이 갑자기 해제가 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없이‥"

    [한정애/환경부 장관 (지난 10월 20일)]
    "(해당 지역은) 대장동 지역의 한 1.9%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그 지역은 사업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선 빠졌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김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 외에,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사퇴 강요 역시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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