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떼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종 제거 수술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 수술비는 보통 검진비에 추가로 청구돼서 개인이 따로 내야 하는데요.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의 질병 수술비로 보장되는데요.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 항목에 특약 형태로 '용종 절제'가 포함돼 있다면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보장 대상인지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이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는 질병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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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내시경 받다 용종 떼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신선한 경제] "내시경 받다 용종 떼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입력
2021-12-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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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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