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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범 징역형‥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

중학생 살해범 징역형‥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
입력 2021-12-10 06:53 | 수정 2021-12-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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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에서 옛 연인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 16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였던 48살 백광석과 공범인 46살 김시남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가 A군의 어머니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후배인 김 씨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집을 여러차례 찾아와 탐색했고, 살해한 뒤 대처 방안까지 협의해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는데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린 중학생을 어른들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인데도,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며 분노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가족]
    "(A군 어머니에게) '별 탈 없이 검찰에서 사형으로 구형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오군성/유가족 측 변호사]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당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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