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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그 집이 아니었네'‥美 경찰, 집주인에 34억 배상

[이슈톡] '그 집이 아니었네'‥美 경찰, 집주인에 34억 배상
입력 2021-12-15 06:59 | 수정 2021-12-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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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 경찰이 죄 없는 집주인을 알몸으로 세워둔 채 수사를 강행했다가 수십 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경찰의 엉뚱한 급습, 집주인에 34억 배상" 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경찰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피해를 준 대가로 시 당국이 290만 달러, 우리 돈 34억 원을 배상하라를 판결을 내렸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회복지사 앤재닛 영이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에게 담요를 주긴했지만, 그녀는 16초 간 13명의 경찰관 앞에 알몸상태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태로 경찰은 집안에 마약이 있는 지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잘못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주소가 잘못됐다는 걸 한참 후에나 알아차렸다는데요.

    시카고당국은 경찰의 실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영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 우리 돈 34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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