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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헬스장도 밤 9시까지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헬스장도 밤 9시까지
입력 2021-12-17 06:05 | 수정 2021-12-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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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할 수 없고 혼자 밥 먹는 거만 가능해집니다.

    방역패스도 확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 토요일부터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식당과 카페에 갈 때 미접종자 1명은 모임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1번만 맞은 사람,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모임 자리에 낄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과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할 때도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의 돌봄인원이 함께 밥을 먹을땐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각각 밤 9시와 10시 두 가지로 나뉘어 적용되는데요.

    유흥시설과 콜라텍 같은 고위험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도 똑같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화관이나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한 시간 더 운영이 가능한데요.

    청소년이 다니는 입시 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또 밤 10시에 문을 닫는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줄어듭니다.

    일반 행사와 집회는 기존에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방역패스가 있으면 499명까지 가능했지만, 주말부터는 각각 49명, 299명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결혼식은 기존 수칙대로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참석해도 상관 없습니다.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책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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