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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자택서 피습‥올해 초에도 침입 시도

조두순, 자택서 피습‥올해 초에도 침입 시도
입력 2021-12-17 06:19 | 수정 2021-1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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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는데 지난 2월에도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

    계속 고함을 치는 한 남성이 경찰에게 끌려 나옵니다.

    "아아! <조용히 해요.>"

    경찰관들은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에 짧은 머리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이 20대 남성을 태웁니다.

    잠시 후, 마스크를 쓴 또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에워 쌓인 채 밖으로 걸어 나와 구급차에 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고 있는 집에 2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들어간 이 남성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조두순과 함께 사는 그의 부인이 집에서 나와 약 30미터쯤 떨어진 이곳 치안센터에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신고했습니다.

    [목격자]
    "문이 '쿵쿵쿵쿵'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어떤 남자가 경찰들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조두순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둔기를 휘두른 남성은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갖고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의 집 앞 공동현관을 지키는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감시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해 안산의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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