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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참석 시 좌석 30%만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참석 시 좌석 30%만
입력 2021-12-18 07:08 | 수정 2021-12-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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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교시설 방역도 강화돼 예배나 미사, 법회에 참석할 수 인원도 줄었습니다.

    종교활동 참석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30%까지 줄여야 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일산의 한 교회.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입장인원을 150명으로 줄인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종교시설에도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사와 법회, 예배 등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등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100%,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절반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30%, 또는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참석 인원을 늘릴지, 미접종자를 포함시키는 대신 인원을 줄일지는 전적으로 종교시설 측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종교시설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성 확인자와 18세 이하 미접종자를 모두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반 방역패스보다 더 엄격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미접종자의 종교 행사 참석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당장 일요일부터 접종력에 따라 예배를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허용되고, 음식을 먹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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