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 뼈가 부족하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조골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만 심어 놓고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한 뒤에 재해골절로 수술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해 생명보험 3사의 치조골 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약 1천323억 원으로 3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적발되면 가담한 환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사기에 연루된 환자와 치과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임플란트만 심고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청구
[신선한 경제] 임플란트만 심고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청구
입력
2021-12-20 06:35
|
수정 2021-12-20 06:3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