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예비군이 끝나서 더는 입지 않는 군복을 의류수거함에 넣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군복은 함부로 팔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군복단속법에서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신형 전투복 등을 중고로 판매했다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류수거함에 그대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중고의류 수거·수출 업체가 해외로 불법 유출해 동남아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군복을 테러 단체가 사들여 악용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 입는 군복은 불법 유통되지 못하게 명찰과 계급장 등을 제거하고 좌우로 반을 자른 뒤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안 입는 군복,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될까?
[신선한 경제] 안 입는 군복,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될까?
입력
2021-12-20 06:36
|
수정 2021-12-20 06: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