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불법 광고물 떼어오면 최대 2백만 원 드려요"

[신선한 경제] "불법 광고물 떼어오면 최대 2백만 원 드려요"
입력 2021-12-20 06:37 | 수정 2021-12-20 06:38
재생목록
    ◀ 앵커 ▶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이번 달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하는데요.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유해 명함을 주민센터로 가져온 주민에게 월 2백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은 한 개에 1천~2천 원, 벽보나 유해 명함 등은 1백 매당 2천 원~5천 원을 준다는데요.

    마포구와 도봉구 등 서울 일부 지역뿐 아니라, 대구 동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인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미리 참여자를 신청받아 진행하고요.

    지역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보상금 액수도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