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이번 달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하는데요.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유해 명함을 주민센터로 가져온 주민에게 월 2백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은 한 개에 1천~2천 원, 벽보나 유해 명함 등은 1백 매당 2천 원~5천 원을 준다는데요.
마포구와 도봉구 등 서울 일부 지역뿐 아니라, 대구 동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인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미리 참여자를 신청받아 진행하고요.
지역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보상금 액수도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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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불법 광고물 떼어오면 최대 2백만 원 드려요"
[신선한 경제] "불법 광고물 떼어오면 최대 2백만 원 드려요"
입력
2021-12-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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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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