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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C&E 또 산재‥"기계 가동 중 작업하다 부상"

쌍용 C&E 또 산재‥"기계 가동 중 작업하다 부상"
입력 2021-12-21 06:19 | 수정 2021-12-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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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또다시 산업재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동해시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쌍용 C&E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를 청소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노동자들은 쌍용 측이 불순물 제거 작업 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쌍용 측은 모두 협력업체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밤 9시 쯤.

    강원 동해시의 쌍용 C&E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의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른손 전체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슈트'라는 시멘트 이송장치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손망치로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불순물 제거작업을 할 때는 이송장치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쌍용 C&E 측에서 제거 작업 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거기가 많이 위험하죠. 위험한데도 조치를 안 해주니까. 근데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기계 주변에는 협력업체 직원 5명만 있었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쌍용 측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 C&E 측은 협력업체 측이 작업 규칙상 기계를 반드시 멈추고 제거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쌍용 C&E 동해공장에선 지난 5월 50년 된 천장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원청인 쌍용C&E가 사고 책임을 협력 업체에 전가하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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