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를 벌인 3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는데 착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김 모 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잔고 7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얼마 후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며 피해 구제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포털 사이트에 올린 문의 글을 봤다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자신을 피싱 범죄 해결사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대포통장 거래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 압박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씨는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착수금으로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해결사는 돈을 받아챙긴 뒤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돈을 찾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30대 이 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여 동안 6명에게 접근해 9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해결사를 자처했던 이씨는 돈을 찾지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자 대부분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 2차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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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최지호
"내가 돈 찾아줄게" 피싱 피해자 2번 울린 사기 구속
"내가 돈 찾아줄게" 피싱 피해자 2번 울린 사기 구속
입력
2021-12-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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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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