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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개장' 회수?‥국세청 조사 착수

'전두환 자개장' 회수?‥국세청 조사 착수
입력 2021-12-21 06:51 | 수정 2021-1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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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주 전두환 씨가 썼던 억대의 명품 장롱 등이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중고 매매상이 이 가구를 다시 전씨 측에게 돌려보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오자 세무당국이 미납 세금 대신 가구를 추징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 고 김태희 선생이 지난 1984년 6년 만에 완성한 자개장.

    1985년 첫 공개 당시 시가는 3억 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 채 정도 가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고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응접실에서 30년 정도 쓰던 이 자개장과 자개가구들을 3~4년쯤 중고시장에 내놨다"는 고가구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 직후인 지난 주말 전씨 측이 가구들을 다시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구 판매상이 보도 이후 전 씨 측에 회수를 요구했고 전씨측이 가구들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구의 판매를 의뢰받았던 판매상도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가구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씨가 내지 않은 세금 대신 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31억 원과 지방세 9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가구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소유주가 고 전씨로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가구 소유주가 전씨가 맞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 자개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가구 업계에선 한 대기업이 이 가구들을 일해재단에 선물했고, 1987년 재단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세금과 지방세 외에도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추징금 중 956억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고 전씨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해당 가구 등 연희동 자택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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